명성교회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에서 통과됐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세계로교회에서 24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회원들은 종일 노회장 선임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가 규칙에 따라 노회장직을 자동승계해야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김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던 노회 헌의위원회가 명성교회의 청빙 청원안을 반려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김 목사는 예장통합의 세습방지법에 위배되기에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노회원은 헌의위에 헌의안을 반려시킬 권한이 없다며 김수원 목사를 직권남용으로 노회에 고소했고 이를 이유로 김 목사의 자격미달을 주장했다. 또 다른 노회원들은 헌의위에 ‘심의’ 권한이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논쟁 끝에 김 목사의 노회장 승계 자격 여부를 묻는 투표가 개진되자 반발한 노회원들은 퇴장했다. 남은 노회원들은 새 노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회무를 진행해 명성교회의 청원안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노회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노회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노회를 개회할 수 있다. 또 출석한 회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할 수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재적회원은 451명이며 이날 노회에는 300명이 참석해 개회했다. 하지만 파행 후 남은 회원은 172명이었다.
남아있던 이들은 처음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남았으므로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장한 이들은 파행 후 재적과반수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예장통합 총회헌법위가 최근 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유효하다고 해석한 만큼 이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글·사진=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 노회 통과
입력 2017-10-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