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도 사라진 폭행을… 그것도 지도교수가” 부산대병원 전공의 상습 폭행 ‘뭇매’

입력 2017-10-24 22:18 수정 2017-10-24 23:38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사진. 지도교수의 폭행으로 전공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 있다. 유은혜 의원실 제공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해 도를 넘은 폭행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11명의 전공의들이 2014년부터 2년 동안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도교수는 수술기구를 이용해 전공의들을 구타했고 일부 전공의들은 회식 후 길거리에서 맞기도 했다”며 “심지어 주먹에 맞아 고막이 파열되기도 하는 등 폭행은 무자비하게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유 의원은 부산대병원 이창훈 병원장에게 “지난 8월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무슨 조치를 취했나”라며 힐난한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특별조사를 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실상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징계위를 통해 처벌 강도를 높이도록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요즘은 군대도 이렇게 안 한다”며 “피해 전공의 전체 대면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시병)도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전국 대학병원의 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폭행사건에 연루된 교수는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병원장은 “참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폭행과 관련한 민원이 앞서 접수됐던 전북대병원에 대해 이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2년간 레지던트 채용 금지와 인턴 정원(44명)의 5%를 감원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이뤄진 첫 번째 행정처분이다. 전북대병원은 향후 3년간 전공의별 수련 스케줄 관리, 전공의 간 임의당직 지시 금지 등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평가도 받게 된다.

복지부 내에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 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후 두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폭행 피해와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연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폭행 의혹이 드러난 부산대병원,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민원이 제기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 총 5개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최예슬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