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가계빚 폭탄’ 가구별 맞춤형 대응

입력 2017-10-25 05:03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대출규제로 다주택자 투기 막고
취약계층 연체 부담은 줄여
자영업자 대출관리방안도 마련


문재인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구별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는 틀어막고,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가구의 연체 부담은 줄인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8% 정도로 관리한다. 금리 상승 시기에 ‘가계부채 폭탄’이 커가는 속도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뇌관은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시간을 두고 꾸준히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총량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로 잡는다. 신DTI는 우선 수도권과 부산·세종 등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한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금리 상승 시기 취약계층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당근도 제공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가구를 상환 능력별로 A∼D등급으로 분류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A그룹 746만 가구는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둔다. 상환 능력이 양호한 B그룹에는 연체 발생 전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등 예방책이 제공된다. 실업·폐업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부실 우려가 높은 C그룹의 연체 부담은 완화해준다. 현재 6∼9%인 금융회사의 연체금리를 3∼5%로 내리는 방안이 연내 발표된다. 상환이 어려워진 D그룹에는 상환 능력을 심사해 소액·장기연체채권을 탕감해주는 채무재조정이 실시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연내 39곳에서 42곳으로 늘려 서민금융 상담 인프라를 확충한다. 김 부총리는 “채무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 정부가 반드시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대출 521조원 관리 방안도 처음 발표됐다. 부동산임대업의 대출은 옥죄고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한다.

정부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2016년 가계부채가 연평균 129조원 증가한 것은 너무 빠른 속도라고 판단했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신DTI가 도입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연착륙시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