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등 취약계층 대책
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자금 확대 검토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 제도가 확대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일시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2월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에 은행권에서 선을 보인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5000억원 규모로 상품을 출시한 뒤 시장 수요 등을 봐가면서 증액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2 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은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을 도입한다. 신규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가 줄지 않도록 기존 대출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목적에 맞게 오는 12월까지 정책모기지 제도를 개편한다. 서민에게 중·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7조원 규모다.
중·저신용자 대상인 중금리 사잇돌대출 규모를 지난 8월 2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3조원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면 정부는 집단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내리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 한해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이외 지역에선 기존 보증한도(3억원)가 유지된다.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입력 2017-10-25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