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인사사고 땐 견주에 책임 물린다… 與,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입력 2017-10-24 19:3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애완견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견주 과태료 상향,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위반자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맹견 범위와 안락사 여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