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입력 2017-10-25 05:00

복지부, 내년 첫 필기시험
재활상담·행정·정책 등
7개 필수과목·24개 선택과목
선진국 비해 실습교육 적어
효과적 지원 미흡 지적도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하도록 돕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이 내년에 처음 치러진다. 그러나 장애인 재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에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하도록 상담, 직업계획 수립, 직업능력평가 등을 돕는다. 기존에는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가 이 역할을 했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재활상담사를 두게 됐다. 2015년 12월 관련법이 공포됐고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재활상담사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등 7개 필수과목과 24개 선택과목이 있다. 기존 직업재활사가 재활상담사 자격을 새롭게 얻는 특례시험, 장애인 재활학 전공 응시자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 시험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재활상담사 제도의 핵심인 전문성 확보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말숙 나사렛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단시간에 교육을 받고 자질을 갖출 수 있는지 다소 우려된다”며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전공자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 인력의 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 전공이 아닌 사회복지사 등 기존 인력에 대해선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복지사가 재활상담사 자격을 따려면 1, 2급은 장애인 재활 관련 시설 근무경력이 각각 3년, 5년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력 요건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광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재활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관련 연수나 전공학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현재 선택과목에 포함됐지만 꼭 필요한 교육이라 판단되면 필수과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근창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연구원은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지 않고 보수교육이나 국가적 관리를 통해 새로운 직업재활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에 비해 실습 교육 비중이 적은 점도 지적됐다. 미국은 임상재활상담, 현장실습, 집단상담 등 실습교육이 자격시험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반면 우리는 실제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임상교육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사회복지 실습 150시간을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