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다주택자가 타깃이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방안으로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방식 개선을 내세웠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건 이상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은 DTI 산정 때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반영하고 신규 대출은 원리금을 포함해 계산했다. 앞으로는 기존, 신규 가리지 않고 모두 원리금을 반영해 계산한다.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2억원 주담대가 있던 사람은 소득별, 기간별, 지역별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신규 대출 총량이 보통 1억원 넘게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8·2 부동산 대책은 기존 주담대 보유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 집을 사면 DTI를 30%까지만 허용하기로 강화했다. 이번 대책은 이 30%마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폭 깎겠다는 조처다.
금융 당국은 나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같은 기타대출이든 주담대든 부채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원리금을 반영 심사해 대출 총량을 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DTI보다 DSR이 더 세다.
-20년 분할상환에 연 3.0% 금리로 2억원 주담대가 있다. 연봉은 6000만원이다. 서울에 추가로 집을 살 경우 대출은 아예 못 받나.
“기존 보유한 집이 서울에 있다면 추가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가구당 1건으로 가족이 대신 주담대를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그게 8·2 대책 핵심이다. 기존 주담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벗어난 지방에 있을 경우 서울에 새로 집을 구입할 때는 DTI 30%를 적용하면 지금은 20년 만기 3.0% 금리로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계산돼 총 1억8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DTI가 적용되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처분하면서 일시적으로 받는 대출도 안 되나.
“매매 과정에서 즉시 처분하면 종전과 같은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해 DTI를 계산한다. 앞의 사례라면 1억8000만원 대출이 다시 가능해진다. 만일 매매가 여의치 않을 경우 2년 내 처분 조건이 따른다. 이 경우 두 번째 주담대 만기 15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혼부부 혜택은.
“미래 소득 확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DTI 산정 시 분모인 소득 인정 범위를 넓혀준다. 소득 증액 한도를 10%로 제한할 예정인데, 이를 면제받는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新DTI·DSR 적용되면 ‘주담대 2억·연봉 6천’ 직장인 대출가능액?
입력 2017-10-2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