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교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정부가 순직 제도를 손질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 중 사망하면 순직 공무원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단원고등학교 고(故)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의 목숨을 구하다 숨졌지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당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제도 미비 때문에 비정규직 분들이 순직 인정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방안은)국가가 이분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공무 중 사망한 근로자 유족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을 신청할 수 있다.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도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는 교육·취업·의료·주택 대부 등 관련 예우를 받게 된다. 다만 유족 보상은 보상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아닌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인사처는 또 이날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분하는 내용의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김유나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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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제] 더는 비극 없도록… vs 더는 못봐준다
입력 2017-10-24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