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인하가 오는 11월 30일로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연 2.0%의 금리로 운영되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연 1.5%의 인하된 금리로 운영 중이다.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등이 융자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융자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현수 기자
저금리 산재 생활자금 11월말 끝
입력 2017-10-24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