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의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 전 총장 측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개혁위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송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을 받는 학생의 성명과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이미 국내정부 부서장에게 제공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당시 서천호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보다 먼저 국정원 간부들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당시 국정원 간부들이 인물 검색을 자주하고 간부들 간의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 동향이 있었다는 점도 송씨 외 국정원 직원들의 공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았다.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개혁위는 혼외자 정보 유출과 관련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의 보고 요청 여부와 국정원 지휘부의 별도 보고, 국정원 작성 자료의 언론사에 유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민간인 사찰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법 목적의 정보 수집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RCS 운용 실무자인 국정원 직원 임모씨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타살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채동욱 혼외자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개인정보 불법 유출, 국정원 직원 단독행위 아니다”
입력 2017-10-23 22:10 수정 2017-10-23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