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자격 기준 강화 영향 서울 1순위 71만6337명↓

입력 2017-10-24 05:02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달 1순위 청약 자격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018만3063명으로 지난 8월(1147만2920명)에 비해 128만9857명 줄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규제지역 내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구가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 1순위 가입자가 309만4747명에서 지난달 237만8410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5대 광역시의 경우 1순위 가입자가 220만8120명에서 186만6859명으로 감소했고, 인천·경기는 357만7262명에서 334만2491명으로 6.6% 줄었다.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줄었지만 1, 2순위를 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 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청약 자격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2066만9803명으로 지난 8월(2051만4236명)에 비해 0.76% 증가했다.

1순위 보유자가 감소함에 따라 업계에선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의 청약 경쟁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순위로 밀린 가입자들이 1순위로 재진입할 때까지는 청약 경쟁률이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주택 세대주,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해서도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돼 통장 사용에 제약이 많아진 점이 청약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