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서 승마 강습 중 낙마… 법원 “본인·학교 책임”

입력 2017-10-23 19:13

A씨는 2009년 3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승마 초급 강좌를 신청했다. 다음 달 A씨는 실습수업을 받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승마장을 찾았다. 그러나 수업 도중 갑자기 승마장에 있던 말 한 마리가 흥분해 전력 질주했고 덩달아 흥분한 A씨의 말도 앞다리를 들어올렸다. 결국 A씨는 말에서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3년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2014년 “대학 측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승마 강좌의 경우 대행계약을 맺고 있으며 대행업체가 수강생 관리를 맡고 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말이란 원래 겁이 많고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다”며 “특히 초보자의 경우 낙마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행업체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며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승마에는 낙마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걸 알고도 안전장치 등을 요구하지 않고 말에 올라탄 A씨에게도 책임이 인정 된다”며 대학 측에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사고 후 두 차례나 몽골로 여행을 가거나 사고 발생 5년 뒤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의 책임 범위를 원심보다 넓게 보고 청구금액 중 약 5100만원만 인정했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