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은 환자가 전국에서 561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만 10억6000만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는 2013년 1억93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억1800만원, 올해 1∼9월 1억360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억6000만원(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억2800만원(69명), 경북 9300만원(55명), 전남 8100만원(47명)이 뒤를 이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환자의 진료비는 건보공단이 병원에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면서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건보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3억3100만원으로 전체 개물림 사고 진료비의 31.1%다. 미환수 금액은 2013년 2300만원, 2014년 3200만원, 2015년 6400만원, 지난해 8900만원, 올해 1∼9월 1억2300만원으로 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반려견에 5년간 561명이 물렸다… 건보, 10억 진료비 지급
입력 2017-10-23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