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반려견 과태료 상향… 최고 50만원

입력 2017-10-23 19:11 수정 2017-10-23 21:49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6가지로 한정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1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5배 상향하는 안이 추진 중이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인에게 보다 강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문제를 일으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