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유죄

입력 2017-10-22 18:51 수정 2017-10-22 22:08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회사원이 전동차 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전동차 기관사와 관제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4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제사 송모(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15분쯤 5호선 방화행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던 승객 김모(36)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출입문 사이에 낀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차를 출발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다발성 골절과 폐, 횡경막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김 판사는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현장 확인 없이 전동차를 출발시킨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씨에 대해서는 “당시 운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윤씨에게 ‘정상운행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는 잘못된 지시를 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