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확대한다. 단속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시민이 교통질서 유지에 참여토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사진) 기능을 개선해 23일부터 새롭게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이다. 차량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두고 2매 이상 찍어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유효 신고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부여된다.
개선된 앱은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위반 신고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위반행위 차량을 직접 촬영한 건에 한해 실시간 접수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미리 촬영해 저장해 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다. 미리 저장한 다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을 막는다는 취지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불편 신고로 접수하면 된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이동 계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불법 주정차 신고 앱 ‘업그레이드’
입력 2017-10-22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