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 240억 체임… 단일사업장 최대

입력 2017-10-22 18:34
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임금 240억원을 체불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40억원은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4월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을 받았다. 2015년부터 고용부에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강동성심병원은 2014년부터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연장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적게 주기도 했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버티기’로 일관했다. 서울동부지청의 임금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7월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직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 중 64억원만 지급한 상태다. 한 의원은 “그간 발생한 민원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준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