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NSP 항체 확인 농가 절반 이상인 160곳 ‘밀집’
1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나
충남지역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제역에 걸렸다 회복하면서 면역력이 생긴 경우에만 형성되는 ‘비구조단백질(NSP)’ 항체가 확인된 소·돼지 보유 농가들이 유독 충남에 밀집했다. 토착화할 경우 구제역 상시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 농가의 90% 이상이 충남에 위치한 점도 우려를 더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혈청 예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NSP 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313곳이다. 이중 충남에 위치한 농가가 160곳(51.2%)이었다. 2015년만 해도 NSP 항체가 나온 충남지역 농가 수는 72곳으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 불과했다. 하지만 1년 만에 농가 수로는 2배 이상, 비중으로는 3배 이상 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 면역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우선 백신을 맞는 경우다. 이 때는 소·돼지의 체내에 ‘구조단백질(SP)’ 항체가 생긴다. 반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 치유될 경우에는 NSP 항체를 지니게 된다. 어딘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돼 감염됐다는 증거다. 검역본부에서 NSP 항체가 발견된 농가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구제역 발생은 충남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 90.5%인 19건이 충남 공주·논산·천안·홍성에서 발생했다. 당시 2만2231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됐고 49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NSP 항체 확인 농가가 충남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현상이 구제역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현상은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는 상황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의미”라며 “구제역 방역 개념을 상시 발생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NSP 항체가 확인된 농장은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단독] 충남, 구제역 바이러스 토착화 우려
입력 2017-10-2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