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19세 이상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이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을 땐 가족 2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환자 의사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가족전원 합의 통한 중단 결정’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우선 시행할 시범사업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대·고려대구로·서울대·서울성모·세브란스·울산대·제주대·충남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이 선정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 23일부터 가능해진다
입력 2017-10-22 18:52 수정 2017-10-22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