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만 받아놓고 상품을 제때 배송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환불은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처음으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에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발동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일리어썸은 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할 수 있다는 점만 고지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회원가입 단계에서도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했다.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 하자의 경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와 서울시 등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현금거래만 하면서도 제때 상품 배송이 되지 않는가 하면 환불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중지 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온라인 쇼핑몰 첫 폐쇄 조치… 공정위 ‘데일리어썸’에 레드카드
입력 2017-10-23 05:00 수정 2017-10-25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