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이사회, 노회 파송 대표로 재구성키로

입력 2017-10-23 00:00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20일 전북 군산시 군산성광교회에서 102회 총회를 속회한 뒤 다루지 못했던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한신대 정상화를 위해 노회 파송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을 단행했다.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이사수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20일 전북 군산시 군산성광교회에서 제102회 총회를 속회한 기장 총회는 총회 산하 26개 노회가 한신대에 이사를 한명씩 파송하도록 하는 ‘한신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회 대표들로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한신대 이사회가 몇몇 이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마련한 자구책이다.

애초 한신대 이사회는 개정안과 함께 정관 부칙을 추가해 내놓았다. 이사회는 “(이사를 28명으로 확대할 경우) 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0월 31일까지 이 정관의 개정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관 개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를 ‘이사회의 꼼수’로 판단한 총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의장에선 “이사 확대를 원치 않는 한신대 이사회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한신대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부칙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결국 총대들의 결정에 따라 정관 부칙은 삭제됐다. 이사회 확대 외에 현재 연규홍 총장 선임에 반발한 학생들이 자퇴 결의를 하는 등 곪아가고 있는 학내 갈등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장 양성평등위원회가 헌의한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법’은 논란 끝에 1년 동안 더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남성 총대들은 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교단 헌법에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 내용을 넣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거나 “사회법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걸 굳이 교단 헌법에 삽입하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반발했다. 두 차례나 이어진 찬반 투표 끝에 1년간 추가 연구가 결정된 뒤에도 일부 남성 총대들은 ‘재검표’를 요구하며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기장 총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총회 선언서’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지난달 경주에서 102회 총회를 개회한 이들은 회무 마지막 날인 22일 결의 정족수가 부족해 폐회 선언을 하지 못한 채 속회 일정을 잡았다.

군산=글·사진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