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무시” vs “법치무시”… 朴 前대통령 구속연장 격론

입력 2017-10-20 18:44 수정 2017-10-20 21: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20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6개월간의 구속재판도 모자라 연장까지 하느냐”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치사(致死)’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니 ‘꼴뚜기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옛말처럼 최순실씨도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 강형주 중앙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기관의 장(長)으로서 공식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반대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는 박 의원이 질타하고 자유한국당은 옹호했다.

박 의원은 2004년 SK·금호 뇌물수수 재판 당시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최완주 고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저와의 재판 인연을 기억하느냐”고 운을 뗀 뒤 “제가 결과에 승복하고 법원장님께 늘 미소로 인사하는 이유는 국민이라면 사법부의 최종결정에 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추 전 국장과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촛불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고법원장은 “법과 원칙, 기록에 따라 판단했다”고 짧게 답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선(善)이고 추 전 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악(惡)으로 재단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며 “사법부 신뢰가 최하로 떨어지는 이유는 객관적 기준 없는 자의적 영장발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