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입력 2017-10-20 18:35 수정 2017-10-20 23:22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식에 대해 “두 기관(검·경)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겠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경우 ‘제3의 기구’의 중재를 통해서라도 결론을 짓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역 치안 유지를 스스로 담당케 하는 제도다. 일선 경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게 장점이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 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인력 2만명 증원, 순직·공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경찰관·소방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의사도 밝혔다.

문동성 허경구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