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혐의 최규순 前 KBO심판 기소… 구단 관계자 돈 빌려 도박

입력 2017-10-20 18:46
프로야구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최규순(51)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구단 관계자와 지인 등 18명에게 50만∼4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도와 달라” “폭행사건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지인들과 포커게임을 하는 데 썼다.

검찰은 최씨가 프로야구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심판과 구단 간 뒷돈 거래라기보다는 최씨의 거짓말에 구단 측이 일방적으로 속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