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력 있는 수용자들이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해 구치소에서 편의를 누리는 이른바 ‘집사변호사’ 관행을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박상기 장관 취임 후 첫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현 정부 정책기조인 국민 인권 보호, 경제정의 개혁 입법,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한 형 집행제도 실현을 위해 집사변호사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집사변호사란 일부 수용자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말동무 노릇을 위해 거의 매일 구치소를 드나드는 변호사를 뜻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집사변호사 8명에 대해 접견권 남용을 이유로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 변호사는 1년4개월간 수용자들을 2210번이나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 제공, 외부 연락이나 재산 관리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교정기관 내 과밀수용 해소,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기회 확대, 모범 수형자·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수사 단계부터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국가의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본격화된다. 재판부터 관여하는 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와 달리 수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 변호를 전담하는 상근 변호사가 지원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해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출금 심사기준 및 대상 유형, 요건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법적 기반 구축 등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수용자 접견 남용 ‘집사변호사’ 제동
입력 2017-10-19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