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 손녀 6년 동안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한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7-10-19 21:38
어린 의붓 손녀를 6년 동안이나 성폭행하며 심지어 아이까지 낳게 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설령 고려해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60대 여성의 손녀 B(17)양을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6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로 삼았다.

A씨는 2011년 10월쯤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처음에는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이듬해 초부터는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중학생이던 2015년과 2016년 성폭행에 따른 임신으로 두 아들을 낳았다.

A씨의 만행은 고교에 진학한 B양이 올해 초 집을 나와 할머니에게 털어 놓으면서 탄로났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