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우병우·추명호 유착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7-10-19 18:49 수정 2017-10-19 22:06
수의 차림의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최순실-우병우-추명호 유착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19일 국정원이 전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2014년 8월 이후 작성된 최순실씨 국정농단 관련 첩보 보고서 170건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씨 관련 첩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수집된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다수의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윗선으로 국정농단 첩보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 최씨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는지,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전방위 사찰을 벌이고 이를 다시 보고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후 최씨와 우 전 수석 등을 불러 이들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경남발전연구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