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면죄부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19일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민일보 10월 19일자 1·6면 보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이 사건은 공정위가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신규 사건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부터 마지막 심의 때 ‘윗선’ 외압으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이 “1심 재판부 격인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회부라는 최종결론을 심의절차 종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상임위원들에게 윗선의 외압을 전달했느냐”고 질문하자 당시 소위원회 주심이었던 김성하 상임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윗선이 누구냐는 물음에 “정채찬 당시 공정위원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압을 최초로 밝힌 A비상임위원은 18일 전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윗선’으로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목했다. 김 위원이 이날 국회에서 위증을 했든지 A위원이 거짓말을 한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 의원이) 지적한 문제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면서 “공정위는 모든 자료를 외부 TF 위원에게 제공, 검증을 받고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일보의 특종 보도 관련 정보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직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것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정보유출조사가 절차상 지적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의 ‘기업집단국 신설 기사 관련 유출경위 조사보고’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국민일보 10월 18일자 1면 보도).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가습기 살균제 ‘면죄부 판정’에 외압 작용 확인
입력 2017-10-19 18:16 수정 2017-10-19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