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경찰 내 직장협의회(직협) 설치, 남녀 성별 구분 없는 경찰관 통합모집 등을 권고했다. 직협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경찰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혁위는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특히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헌신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며 “우선 근로조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하급직부터 직협 조직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원칙을 정립할 때”라고 했다.
개혁위는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를 직협 설치 대상으로 정했다. 관련법 통과 전에는 직협과 비슷한 성격의 경찰관·기관장 간 의사소통기구 운용도 촉구했다. 수사경찰은 업무 성격상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별도로 소통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개혁위는 또 “경찰관을 채용할 때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현행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남녀 통합모집 실시를 요구했다.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채용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체 경찰관 채용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일단 내년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경찰대·간부후보생에 한해 남녀 통합모집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개혁위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중장기 인권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인권전담부서인 인권정책관도 신설토록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피의자 조사 전 취지를 미리 알려줄 것, 사전에 조사 일정을 협의할 것, 조사 후 피의자나 변호인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진술조서 복사본을 제공할 것 등 범죄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개혁위는 헌법적 가치 실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경찰권 독립, 경찰권에 대한 국민 참여와 통제 등 9개 항목의 ‘경찰권 행사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경찰청은 “권고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관 남녀 통합모집과 노조 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노조 설립, 성 평등 제고 방안이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양성평등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치안이 경찰업무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경찰 내 직장협의회 설치하라” 권고
입력 2017-10-19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