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국선변호인 투입한다… 당분간 심리 중단

입력 2017-10-19 19:04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로 법원이 19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로 재판 보이콧을 시도한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왔던 형사재판이 지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1회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국민일보 10월 19일자 참조).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사건을 파악할 때까지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는 잠시 중단된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도 10만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국선 변호인의 변론 활동에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등이 지정한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공동 피고인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검찰이 자꾸 협박 회유를 하니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며 심리적으로 불안해 장기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해 3월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롯데그룹 면세점 특허 재취득 실패와 관련한 대규모 실직, 고용 문제 등의 사정을 들었다”며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신 회장과 독대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할 무렵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