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자르고, 불 내고… 상반기 보험사기 3703억 역대 최대

입력 2017-10-20 05:00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A씨는 2014∼2015년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 생선 절단기 작업을 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4억4000만원을 받아냈다. 금융 당국과 경찰은 절단 형태 등을 분석해 고의 사고라는 걸 밝혀냈고, A씨는 최근 검찰로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올 상반기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4만414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2% 늘었다.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40만원으로 증가세다.

금융 당국은 상시감시 시스템 등의 발전과 공조수사 강화로 적발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적발된 사례 중 허위 입원이나 진단을 통한 사기가 2786억원(75.2%)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죄라는 인식도 없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살인·자살·방화 등을 저지르는 적극적 보험사기는 446억원(12.1%) 규모였다. 신발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4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재고품 창고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장사가 잘 안 돼 재고품이 쌓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종목별로 나누면 전통적 보험사기인 자동차보험 사기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전체의 44.4%(1643억원)를 차지했는데 2013년 처음으로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뒤 계속 감소세다.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사기는 9.9%, 장기보험은 39.4%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때문에 유출되는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한다. 지난해 9월 보험사기를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 여부 등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도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법에 심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과 함께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