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로또복권 당첨 사진 등을 광고에 사용한 로또 당첨예상번호 제공 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개 로또 당첨예상번호 제공 업체를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4개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별개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로또스타 등 폐업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로또 사기 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 당첨예상번호 제공 업체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삼육구커뮤니케이션과 ㈜코스모스팩토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1, 2등 당첨 로또 사진을 복사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메가밀리언스와 엔제이컴퍼니 등은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당첨 로또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 이들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3년6개월 동안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위조 로또복권 당첨 사진 광고에 이용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0-19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