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 145명 직권 재심청구

입력 2017-10-19 18:54 수정 2017-10-19 21:41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 피고인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32건 145명이 대상이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신헌법 비방을 금지한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13일 제정돼 79년 12월 7일 해제됐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이 조항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한 ‘과거사 반성’의 일환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