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졸음운전 안전장치 설치 대상확대

입력 2017-10-19 19:0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를 국제 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