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책장에 숨긴 1억 ‘보성군수 뇌물’ 덜미

입력 2017-10-18 18:02
전남 보성군 경리계장이 업체 브로커한테 받아 텃밭 땅속에 보관하고 있던 김치통과 5만원권 현금다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전남 보성군의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군수의 측근 인사와 관급계약 브로커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를 땅속 등에 숨겨 보관한 군청 공무원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64) 보성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주려고 공무원 D씨(49)에게 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건넨 관급계약 브로커 B씨(45)와 같은 목적으로 공무원 E씨(49)에게 8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C씨(52)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받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 군수의 측근인사 A씨(52)도 구속기소했다.

이 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2500만원을 취득한 D씨는 받은 뇌물 중 현금 7500만원을 주거지 땅속에 숨겼고, E씨도 뇌물 중 현금 2500만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뒀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의 제출했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아 전한 중계인 역할을 한 이들 공무원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순천=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