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전남 보성군의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군수의 측근 인사와 관급계약 브로커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를 땅속 등에 숨겨 보관한 군청 공무원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64) 보성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주려고 공무원 D씨(49)에게 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건넨 관급계약 브로커 B씨(45)와 같은 목적으로 공무원 E씨(49)에게 8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C씨(52)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군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받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 군수의 측근인사 A씨(52)도 구속기소했다.
이 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2500만원을 취득한 D씨는 받은 뇌물 중 현금 7500만원을 주거지 땅속에 숨겼고, E씨도 뇌물 중 현금 2500만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뒀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의 제출했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아 전한 중계인 역할을 한 이들 공무원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땅속·책장에 숨긴 1억 ‘보성군수 뇌물’ 덜미
입력 2017-10-1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