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가 부정선거행위로 적발될 경우, 선거권 박탈과 교단 직책 면직까지 처하는 내용의 교리와 장정(감리교 헌법) 개정이 시도된다. 또 감독회장 선거 등의 투표권을 새내기(초임) 목사로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기감 교단 내 개혁성향의 소장파 목회자들 모임인 ‘새물결’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대 개혁 장정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40∼50대 젊은 목회자 150여명으로 구성된 새물결 회원들은 오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기감 입법의회에서 이들 안건을 현장 발의할 계획이다.
제·개정안 가운데 핵심 안건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이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선거권을 비롯해 교단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토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안이 처음 도입됐다. 그간 감독회장 선거 등에서 심한 내홍을 겪은 기감 교단에서 불법 선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초임 목사로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현재는 안수 후 11년이 지난 목사와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평신도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새물결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투표권을 확대하면 투표권자가 3배 이상 늘어나는데, 선거비용이 3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권선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회별로 일부 목회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현행 선거 시스템에서는 금품 수수 등 금권선거 차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교단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의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입법의회 회원 가운데 여성과 50대 미만 목회자 회원 추천권을 여성과 젊은 목회자들에게 직접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감독이 이들의 추천권을 갖고 있다. 새물결은 이와 함께 지나치게 폐쇄적인 장정개정위원회를 ‘장정심사위원회’로 바꿔 산하 분과에서 상정 개정안만 심의토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현재 장정개정위는 장정 제·개정의 최종 권한을 쥐고 있다.
새물결이 이번에 새로 만든 교역자생활보장법안의 경우, 기감 소속 목회자들의 심각한 임금 양극화를 개선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기감 교세통계(2013)에 따르면 연간 결산액 3500만원 이하인 미자립 교회가 전체 46.8%(2081개)로 이들 교회 목회자 평균 월급은 6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 골자는 교단 본부가 기감 소속 교회 사역자(기관 및 군목, 신학교 교수 등 제외) 8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2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지역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교역자 임금 지출을 중단하고, 기감 본부로 교회 헌금액의 일정 비율(약 20%)을 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본부 운영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목회자 임금을 본부로 모으자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3대 개혁안’은 기감 교단 설립 이래 처음 발의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입법의회 석상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통과 가능성도 장담하기는 힘들다. ‘현장발의’는 무난하지만 입법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새물결 측 분위기다.
박경양 새물결 정책위원장은 “이 같은 개혁안이 입법의회에서 다뤄지는 것 자체가 기감 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면서 “2년마다 입법의회가 열리는 만큼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교단 개혁을 위한 여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t사진=신현가 인턴기자
감리교 소장파 ‘3대 개혁 장정’ 발의한다
입력 2017-10-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