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교통비·중식비 포함시켜야”

입력 2017-10-19 05:00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왼쪽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최종학 선임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고정적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전문가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 중식비 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고 반대해 왔다.

어 위원장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을 유발하고, 노년층 일자리를 줄여 빈곤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25.9%로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고, 최저임금 미만자 3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삶의 질 개선과 소득주도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