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은 미성년 금수저 4만7000명

입력 2017-10-19 05:00
최근 9년간 성년이 채 되기도 전에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소위 ‘금수저’가 4만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억1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주식,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받았다. 5명 중 1명은 영·유아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8∼2016년 사이 증여를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모두 4만6542명이다. 전체 증여액은 5조2473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 정도를 물려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 형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1조6893억원(32.3%) 유가증권 1조2585억원(24.0%)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 2세 이하가 3988명,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가 5274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이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이들이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지만 편법 증여 등 악용되는 일은 없는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