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신청한 조양호 회장 영장 반려

입력 2017-10-17 23:46
사진=윤성호 기자

자택 공사 비리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조양호(68·사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하루 만에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전용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19일 경찰청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혐의 입증이 덜 됐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범죄 관여 부분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전달자가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돌려받은 뒤 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글=이형민 기자,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