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사건 불구속 기소’ 구은수 前 서울청장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조사

입력 2017-10-17 22:06
사진=최현규 기자

구은수(59·사진)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책임자로 기소된 것과 동시에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4년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가진 유모씨 측으로부터 당시 강남경찰서 경사로 있던 윤모씨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9시50분쯤 검찰청사에 나온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한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유씨가 로비를 통해 친분이 두터운 윤씨를 승진시켜 IDS홀딩스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발령 나게 했다고 본다. 유씨와 구 전 청장 간 뇌물 중개 역할을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2015년 경위로 승진한 윤씨는 다단계 금융사기 분야를 담당하면서 IDS홀딩스 고발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씨에게 흘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옮겼다가 올해 초 퇴직해 한 법무법인에 영입됐다. 윤씨는 IDS홀딩스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사실상 한배를 탄 관계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