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해당 내용을 분석해 상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WTO 패널 보고서는 우리 측으로선 패소에 가까운 판정이다. 지난달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패널 보고서의 효력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생길 것으로 보인다. WTO 절차에 따라 양국에 보고된 영문 보고서의 효력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등 3개 국어로 작성해 전체 회원국에 배포돼야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나 배포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 기간 우리 정부는 상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WTO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원전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들어오나
입력 2017-10-17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