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이 근무하던 시기다.
이 이사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 측에서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반대했느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청와대 관련 수석과 비서관들, 해수부 관계자”라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에 임명됐으나 특조위 운영방식에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사퇴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컴퓨터 315대와 컴퓨터 서버 82대를 폐기한 사실도 공개했다. 백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9일 컴퓨터 300대와 노트북 15대, 서버 22대를 폐기했고, 지난 4월 17일 서버 60대를 추가 폐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이헌 “朴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 靑 정무수석 등이 저지 지시”
입력 2017-10-17 22:16 수정 2017-10-17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