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백씨가 경찰 살수차의 불법적 직사 살수로 숨졌다고 결론내고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시위진압 때의 참가자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까지 형사책임을 물은 건 처음이다.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백씨 유족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700일, 그것도 정권이 교체된 후에야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구은수(59) 전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49)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38) 최모(28) 경장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 측이 주장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최 경장은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살수차 운용 지침을 어기고 백씨의 머리에 분당회전수(rpm) 2800가량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재차 17초 동안 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수차 ‘충남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움직이는 조이스틱과 수압을 3000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어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과실치사 책임 최고 윗선을 구 전 청장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경비대책 문건에 최종책임자가 구 전 청장으로 명시돼 있고, 무전 일지 등을 봐도 강 전 경찰청장의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강 전 경찰청장을 소환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인사 조치 및 징계 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국가책임 인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공언했다.
서울대병원이 백씨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경위, 서창석 병원장이 백씨 의료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신훈 기자 blue51@kmib.co.kr
정권교체 후에야 밝혀진 백남기 사망원인… 檢 “직사살수”
입력 2017-10-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