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일보의 특종 보도와 관련해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공정위 직원 32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 22일 작성한 ‘기업집단국 신설 기사 관련 유출경위 조사보고’ 문건을 입수해 17일 공개했다. 정보 유출자 색출 작업은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감사담당관실이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일보는 6월 9일자 21면에 ‘몸집 불리는 공정위, 대기업 겨냥 조직 부활한다’는 제목으로 공정위 기업집단국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이 10%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기사가 나간 지 석달 후인 9월 12일 기업집단국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 부위원장은 국민일보 기사가 보도된 당일인 6월 9일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감사담당관실은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부위원장과 국장, 과장, 담당 직원 등 32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임의로 제출받아 국민일보 기자와의 통화 및 접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색출 작업은 무위로 끝났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대상자 중 국민일보 기자와 통화한 사람은 없었으며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접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조사 사실이 김상조 위원장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담당관실은 보고서에서 “발신번호만 조회되는 통화 내역만으로는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확인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바일 포렌식’ 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직원 반발이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포렌식은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 혹은 복원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공정위가 직원들의 SNS 메시지 등 개인 휴대전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방안까지 검토한 셈이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가 제보자 색출을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며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직원들의 통화 내역이나 뒤진 것은 경제검찰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재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정위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강제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요구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자유의사에 의한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단독] 공정위, 직원 32명 ‘통화내역 조사’… 언론보도 정보유출자 색출
입력 2017-10-17 18:27 수정 2017-10-17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