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과 건강·안전 분야는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됐지만 개정안에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퇴직 공직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청탁이나 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 기재토록 개정해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 보유 상황을 축소,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도 실거래가 또는 실질가치로 신고하도록 바꾼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강화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주식을 취득하는 걸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소기업까지 확대
입력 2017-10-17 19:16 수정 2017-10-1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