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헌재소장’ 관련 회의 주재… “논란, 오래 가지 않을 것”

입력 2017-10-17 18:32 수정 2017-10-17 22:00

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참모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논란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진과 회의를 갖고 신임 헌재소장 지명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18일 회의에서 헌재소장 지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헌재소장 논란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 실장 주재 회의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 ‘현 상황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헌재의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회의에서 과거 전효숙 전 헌재소장 지명자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사례를 들며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해결된 뒤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절차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론 항배에 따라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여론을 무시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회 개혁입법 및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영향을 끼쳤다.

헌재소장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관 잔여 임기를 마쳐야 하는지,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 불분명하다. 전 전 지명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재판관 사임→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밟았지만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며 자진사퇴했다. 박 전 소장은 재판관 잔여 임기만 마쳤다.

조 수석을 비롯한 참모들은 18일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 향후 전망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청와대의 ‘선(先) 국회 입법, 후(後) 헌재소장 지명’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지명권이 굉장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황에 따라 특정한 선택이 요구된다면 감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대해서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내년 9월 임기가 끝난다.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재판관 풀이 굉장히 협소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법재판관의 성명 역시 청와대뿐 아니라 국회도 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청와대는 해석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