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 기간 최대 15년→20년 연장

입력 2017-10-17 20:03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위한 경호 기간을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청와대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 퇴임 후 10년간 경호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직 대통령 측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5년까지 경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 추가 경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퇴임 후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같은 예우를 받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하던 법무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자리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검사 정원이었던 감찰담당관(과장급) 등 37개 직위 역시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개방토록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