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근로자)들이 법상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현재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근로자 수는 약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동안 특수고용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왔다. 법적 근로자 지위를 가지지 못해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등에서 제약을 받았다.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된 특수고용근로자들은 사실상 해고인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임금체불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근로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나 그동안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특수고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전환에 관한 논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인권위는 “근로자와 특수고용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수고용근로자에게도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조속한 노조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관계자는 “특수형태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위탁계약에 근거한 개인사업자로서 노조법보다는 경제법에 의한 보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택배기사·캐디 등특수고용직 230만 노조 설립 길 열려
입력 2017-10-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