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돈봉투 만찬’

입력 2017-10-17 19:01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한때 ‘검찰 2인자’로 불렸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장이 출석 확인을 위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에는 착잡한 표정으로 시선을 떨궜다.

이날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이 검찰의 공식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비서실 직원에게 “그동안 수행경험에 비춰봤을 때 당시 만찬이 사적인 모임이었느냐”고 묻자 그는 “사적인 모임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를 기념해 가진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대를 결제한 혐의로 면직 처리됨과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