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교 관련 종사자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현행 법령상 누가(종교인의 범위) 누구로부터(종교단체) 어떤 대가(종교활동)에 대해 세금을 걷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과세 당국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부담액이 달라지도록 법령을 만들어 세금 받을 준비도 다 끝냈으니, 어떤 세금을 얼마 낼지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식이다.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과세대상 소득은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어떻게 얼마가 나올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과세 당국과 종교계 모두 혼란과 상처가 필연적이다. 여론은 종교계가 세금을 내기 싫어 그러는 것인 양 치부하는 형국이다. 그러면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연 혼란은 없을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①종교관련 종사자, ②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 ③종교단체의 순으로 3회 연재하고자 한다.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관련 종사자라야 하며, 종교활동과 관련돼야 하고, 그 대가를 종교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누구를 종교관련 종사자로 볼 것인지, 어떤 활동이 종교활동인지 알 수 없다. 그 결과 과세 당국과 종교계의 시각차가 있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소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완책이 시급하다.
신설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라고 밝힘을 볼 때, 종교인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류표를 보면, 종교인은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로 구분한다. 성직자는 다시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및 그 외 성직자로 분류한다.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는 수녀 및 수사, 전도사 및 그 외 종교관련 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표상의 분류는 예시적 내용으로 보인다. 성직자인 목사, 신부, 승려, 교무는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외 성직자를 묶어서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종교(예를 들어 유교 이슬람교 대순진리회 등)에서 목사 등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을 모두 그 외 성직자로 분류하고 있는 데다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사람을 종교인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종교인으로서 납세의무자인지를 묻는다면 과세 당국은 통계청에 물어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 세법상 종교관련 종사자는 통계법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의 개념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것뿐이지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분류표상 종교관련 종사자로 분류되는 모든 사람은 세법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된다.
정재곤 한국교회법학회 사무처장
[기고] 누가 누구로부터 받은 어떤 대가에 과세할 것인가
입력 2017-10-18 00:00